24일 부동산안정委..투기지역 조정

  • 등록 2005-02-20 오전 10:19:54

    수정 2005-02-20 오전 10:19:54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는 오는 24일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해제와 지정을 결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지역 해제요건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온 정부가 2ㆍ17 판교 및 수도권 대책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라 향후 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 해제와 추가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31개, 토지투기지역은 40개가 지정이 돼있다. 재경부는 일단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택투기지역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최근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일부지역의 경우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지정할 방침이다. 토지투기지역은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바로 전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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