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세사기 주범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공인중개사 등 30명엔 징역 2~10년 구형
“사기 죄만 해도 피해자 300여명 넘고…”
“4명은 목숨 잃어, 불법거래에 경종 울려야”
  • 등록 2024-10-18 오전 12:03:24

    수정 2024-10-18 오전 12:03: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지난 8월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꾸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부동산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로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원(102채) 전세사기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남씨 등이 벌인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건은 2심 선고까지 진행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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