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 협박’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판결 앙심 품고 살해 협박 전화한 혐의
法 “수사·재판 성실히 응하겠다 다짐”
  • 등록 2024-04-28 오전 8:43:05

    수정 2024-04-28 오전 8:43:0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판결에 앙심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내일 또는 모레 대법관 등 사건 관계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련 사건 등 이력을 살펴본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법리 무지로 상고심 결정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판하는 등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12일 출소한 A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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