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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시적 위기에 놓인 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공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정관리는 상대방이 수주 계약을 해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고, 수출기업의 자금줄이 막히는 단점이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높은 비율의 부채를 가진 많은 기업은 늘상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상시법으로 운영하더라도 언제든 없애 버릴 수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필요하단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힘들더라도 기업 부실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회사를 잘못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회생 필요 수준에 따라 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법정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기촉법을 없애고 법정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몰제가 20년 넘게 거듭되면서 제대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몰 연장을 안 해 주면 당장 난리가 난다는 식으로 연장을 거듭하며 폐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또 “(기촉법을) 일몰제로 계속 가겠다면 일몰 연장 조건을 확실히 걸어야 한다. 해외에서도 일몰제 시행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사전 조건 명시”라며 “‘법 연장을 안 해주면 금융 시장이 난리난다’는 얘기가 일몰 시마다 나오는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연장시 부실기업이 이행해야 할 조건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