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조 '빅딜' MS-블리자드 인수 청신호?…英경쟁당국 재심사

MS, 콜오브 듀티 스트리밍권리 매각 등 제안
사실상 불허했던 CMA, 10월까지 결론 내기로
경쟁제한해소책에 EU도 승인…미국 소송 남아
  • 등록 2023-08-23 오전 4:40:04

    수정 2023-08-23 오후 1:55:24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 사실상 불허 수순을 밟고 있던 영국 경쟁당국이 이례적으로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MS가 경쟁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690억달러(약 92조원)규모의 ‘빅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출처=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는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검토한 뒤 1단계 심사 결과를 10월 18일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영국 경쟁시장청(CMA) 세러 카델 청장은 “MS가 기존과는 매우 다른 내용을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했다”며 “청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S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은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 상당히 새로운 제안을 때문에 이번엔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S는 블리자드의 유명 게임인 ‘콜 오브 듀티’와 향후 15년 내 출시될 게임에 대한 클라우드 스트리밍 권리를 경쟁사 유비소프트에 매각하는 등의 제안을 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콜 오브 듀티 게임 이용자들은 MS의 게임 콘솔인 엑스박스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앞서 CMA는 4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크게 저하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이후 MS와 블리자드는 경쟁제한을 줄이는 방안을 연이어 제시했고 경쟁당국의 기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총국은 이번 딜을 승인했고, 미국 법원도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CMA가 심사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