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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소 사연>
남편은 결혼 전부터 드라마를 좋아했고, 특정 배우를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단순히 그의 취미라 연애 과정 중에 특별히 싸울만한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갑자기 여자 아이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 사진과 포스터를 온 집안에 도배하질 않나, 아이돌 굿즈를 모은다면서 저 몰래 돈을 쓰기 시작하더니 무려 4000만원의 돈을 썼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는 하루 종일 아이돌 음악을 틀면서 태교를 해야 한다고 하더니, 아이를 출산하던 날엔 남편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이 있다면서 병원에는 오지 않고 공연을 본다면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집안 경조사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아이돌 일정을 쫓아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맞벌이였던 저는 혼자 양육과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도가 지나치니, 일이나 가정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 말을 걸었지만, 남편은 소파에 누워 아이돌의 내일 일정을 확인할 뿐 제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듯 했습니다.
-단순한 취미 정도면 좋지만, 중독 수준에 달하는 취미생활은 부부 간 갈등이 되죠.
△아무래도 중독 수준의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 가족에 소홀하게 된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느라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돼서 부부 간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생활과 관련된 판례 중에도 온라인 게임이나 자동차, 골프 등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해 이혼이 됐던 판결들이 있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남편의 과도한 취미생활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취미생활만을 중시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거나, 취미생활을 이유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등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6호의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취미생활이,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닌 이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까지 잘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취미생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출산 후나 집안 경조사에도 오지 않고 아이돌 공연을 보러 갔어요. 이 부분도 증거가 되겠어요.
△남편이 아이돌 팬미팅이나 콘서트에 참석하느라 집안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이걸 입증할 수 있도록 콘서트나 팬미팅에 다닌 증거로 하이패스 내역, 기차표나 항공권 구매 내역, 경조사에 남편이 불참한 행사 사진, 두 분이 대화를 나눈 카톡 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에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질문 주셨는데요.
△사연자가 말하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협의이혼’이라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배우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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