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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재수생 등을 모집하면서 ‘대학 진학 명단’, ‘강사진 구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메가스터디, 현현교육, 영에듀, 탑클래스안성, 한샘아카데미 등 16곳의 대입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 지시와 함께 10년 만에 다시 입시학원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조사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기만광고 등 부당광고는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경력의 수능국어 강사 임우옥(52) 씨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일부 일타강사는 학력위조에 댓글부대도 있을 정도로 학원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임 씨는 “대형학원에서 일타강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이나 상대 강사를 비방하는 광고가 많다”면서 “킬러문항도 유명대학 학생들에게 문제당 100만원씩 주고 거래하며 유명 출제진 이름을 내세워 포장해 되파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경고·시정명령·관련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 강사를 댓글 등으로 비방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의 부당 광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며 “시정명령이나 해당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