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지나…고용보험 수술실 열렸다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가동…13일부터 본격 논의
노사·전문가·정부 참여…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논의부터
‘길게 일하고 최저액 낮아지게’ 주장한 전문가도 참여
“제도 개선 필요하단 인식 공유…이견 충분히 논의”
  • 등록 2023-04-12 오전 5:00:00

    수정 2023-04-12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TF에 참여해 적용 대상 확대와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근로자의 취업 의욕을 꺾고, 고용보험기금의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실업급여의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1월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1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올해 TF는 상반기까지 보험의 적용과 보험료의 징수, 실업급여까지 고용보험의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총 8명으로 노동계 2명과 경영계 2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각 1명씩,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명씩 참여했다. 또 정부가 추천한 2명,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추천한 각 1명이 전문가로 TF에 참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TF에서는 적용부터 징수, 급여까지 전반적인 고용보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노사와 전문가까지 충실하게 논의해야 법안까지 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상반기를 넘어 더 시간을 들여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TF에서는 가장 먼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보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징수한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징수하기 까다로웠다.

이에 사업주의 신고가 아닌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과 보험료 징수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통해 사업주 신고 누락 등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근로자도 찾아낼 수 있고, 현재 고용 형태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던 운영 방식도 소득이라는 통일된 기준을 활용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으로 개편한 뒤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 주체나 부담률 등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용근로자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일부 적용을 받는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계약 건수에 따라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 등은 보험사무나 보험료 부담의 주체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가 논쟁거리다.

이번 TF 논의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부분은 실업급여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오히려 수급자들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실업급여의 기반인 고용보험기금은 국내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적자에 시달리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

특히 실업급여 문제의 원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 1568원으로, 한 달 185만원(6만1568원x30일)이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원가량을 받는다는 뜻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70%가 넘는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에 채용된 후 곧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뒤 6개월 이상만 재직했으면, 최소 3개월 이상 월 18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늘리고,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김혜원 교원대 교수가 이번 TF에 합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추천 전문가는 고용보험위원회 등에서 제도 개선 논의해오던 분들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보장하려고 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노사가 모두 인식하고 있고, 이견에 대해선 TF 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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