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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청장 부친이 소유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단독주택(68.72㎡·21평)은 4270만원으로 2950만원 늘어 가액변동이 있었다. 윤 청장 부친이 소유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밭(218.00㎡·66평)은 645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윤 청장(2억7242만4000원)과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소유한 예금은 4억49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341만원 늘었다. 본인이 갖고 있던 국민은행 채무 5000만원은 전액 상환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대 수장으로 취임한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년(15억2031만3000원) 대비 5.9%(9021만2000원) 늘어난 16억1052만5000원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대상인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36명의 평균 재산은 17억7387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공개 대상 37명) 평균 15억7063만원보다 약 2억원 증가했다.
경찰 내 재산공개 대상자 36명 중 다주택자(배우자 포함)는 5명이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