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QLED 국가전략기술 됐다…경기 침체에 기업 지원 나선 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디스플레이, 전략기술 포함…패널·소부장 5개 기술
"후발국과 기술 격차 축소 빨라…우선 지원 필요"
시스템 반도체 기술 추가…신성장·원천기술 272개↑
익금불산입 범위 구체화…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등록 2023-01-19 오전 5:00:00

    수정 2023-01-19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와 마이크로 LED, 퀀텀닷(QD)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했다. 국내 법인이 받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종전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됐다.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패널(AMOLED, 마이크로 LED, QD)과 소재·부품·장비(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 형성 장비·부품) 관련 5개 기술이 포함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현행 법령상 디스플레이는 정부 지원 수준이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올라서면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등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가 재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가 이달 초 발표했던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를 더하면 최대 25~35%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해도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보는 데 회의적이었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건 중국의 빠른 추격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율(35.9%)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소,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디스플레이만 추가한 건 타 산업에 비해 안보상 중요하고 후발 국가와의 기술 격차 축소가 워낙 빠르기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자기기,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데 경쟁력 상실 시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등 핵심 기술이 추가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은 현행 기술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불황으로 실적이 떨어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혜택이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총 4개 분야 32개 기술로 확장됐다.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일인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중앙홀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올레드(OLED)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 붙인 초대형 조형물 ‘올레드 지평선’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성장·원천기술도 260개에서 272개까지 늘려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기술은 △탄소중립(8개) △에너지·환경(2개) △지능정보(1개) △융복합소재(1개) 등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유턴 기업’에 관한 요건도 완화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도 손봤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게 골자다. 시행령에 따르면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현행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 이상(상장법인 20%)으로 낮췄다. 적용 대상 업종도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수증자인 자녀의 가업유지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대표이사 취임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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