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시대착오적 대형마트 규제, 새해엔 손봐야

대구시, 19일 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
지자체가 규제 조정할 수 있으나 '유통법' 개정이 본질
이커머스 폭발적 성장 가운데 '족쇄' 차고 뛴 마트
지자체 중심 완화는 한계…법령 재개정으로 풀어야
  • 등록 2022-12-21 오전 5:22:00

    수정 2022-12-21 오전 7:15:4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구광역시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족쇄 제거에 나섰다. 지난 19일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협의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한 것. 정부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대적인 수술이다.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진행된 ‘쓱세일’ 에 고객이 몰려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영업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었다. 의무휴업일은 점포를 관할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일요일로 특정돼 있다. 즉, 휴일에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가라는 취지였다.

10년이 지난 현재 법 개정 본래의 의미는 퇴색했다. 유통산업이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동안 대형마트만 유독 과거의 족쇄를 달고 뛰며 경영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커머스가 체급을 불리는 사이 대형마트는 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를 거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경영난에 못 이겨 폐점하는 곳이 속출했지만 대기업이라고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됐다. 요즘 배달 플랫폼도 흔하게 하는 새벽배송 서비스도 할 수 없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경영을 잘못해서 망하면 당사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쟁 플랫폼인 이커머스가 제한 없이 영업을 하는데 한쪽은 휴점하는 날과 영업시간까지 규제를 받는다면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해당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대형슈퍼마켓이나, 대형 식자재마트가 규모를 키우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더욱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최근 전통시장마저도 서울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고질적인 물류 문제를 선진화하며 새벽배송 서비스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라는 애초의 명목이 무의미해졌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건 아니라는 조사결과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한 달에 두 차례, 쇼핑하기 편한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쉬다보니 대형마트 주변상권은 오히려 활기를 잃었다. 지난해 어느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경영난으로 점포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하자 주변 소상공인들이 피켓을 들고 ‘영업중단 결사반대’를 외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우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가진 지자체를 중심으로 풀기로 했고 이를 이행하는 지자체가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결국 이 문제는 ‘여론’과 ‘표’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자리에 앉게 되는 지자체장들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휴무일을 조정하는 데엔 분명 한계가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이라는 ‘쾌도난마(快刀亂麻)’다.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10가지 ‘국민제안’ 투표를 받았을 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만여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공감대도 상당 부분 무르익었다는 의미다. 지자체에 이 문제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해엔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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