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태평百 스포츠센터 직원 정리해고…法 "정당"

꾸준히 적자 기록하다 코로나로 실적 급격 악화
태평백화점 폐점 결정…스포츠센터 직원부터 해고
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 등 있었다"
  • 등록 2022-12-18 오전 9:00:00

    수정 2022-12-18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태평백화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폐점하면서 소속된 스포츠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행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폐점 전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태평백화점 운영사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92년 12월 태평백화점을 개점한 경유산업은 부대사업으로 백화점 건물 6~8층 내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이 포함된 스포츠센터를 운영했다. 경유산업은 수익이 꾸준히 감소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자 스포츠센터를 포함해 태평백화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폐업했다.

경유산업 측은 지난해 2월 10일 스포츠센터에서 수영·헬스 강습과 수업장 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예보 통보서를 교부했다. 통보서에는 근로기준법 32조와 취업규칙 94조 등 근거규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헬스장의 역신장으로 금년 2월 28일부로 폐장”한다는 해고 예고사유가 담겼다.

통보서에 따라 3월 1일자로 해고된 스포츠센터 직원 A씨 등은 같은 달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근로기준법 24조가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 해고 판정을 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한 4가지 요건을 명시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유산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유산업은 정당한 통상해고 또는 정당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해 유효하다”며 경유산업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이 태평백화점 폐업 과정에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유산업의 매출액은 2018~2020년 각각 20%, 25%, 35% 감소했고 그 폭도 점차 커져 매출액이 현저히 줄었다고 봤다. 특히 2020년엔 당기순이익이 2019년 대비 67%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고도 판단했다. 수영장과 헬스장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해 정상 운영이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경유산업의 해고 회피 노력도 있었다고 봤다. 2020년 2월부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수영장,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등 매출감소에 대응한 자구노력을 해왔다고 본 것이다.

또한 수영장과 헬스장은 직원 해고 당시 태평백화점에 경영상 해고가 시행돼야 할 사유와 가장 크게 관련돼 있어 이에 소속된 노동자만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노사협의회 노동자대표와 조직 변경 및 감원 등 구조조정 내용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감원이 진행됐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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