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분양가에 사주는 LH 분상제아파트 거주의무…허점 손본다

집값 하락 방어 수단 악용 우려
거주기간 내 집값 급락하더라도
벌금내고 이사하면 분양가 회수
LH "환매 의무 완화안 마련 중"
  • 등록 2022-12-08 오전 5:00:00

    수정 2022-12-08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하는 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기에 투기를 막으려는 조처가 하락기에는 오히려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LH 관계자는 7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환매 규정이 집값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환매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는 당첨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게 했다. 당첨자 의무 거주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라면 입주 시점부터 5년,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는 2년이다. 의무 거주 규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는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LH는 입주자에게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반영한 금액(매입비용)을 내고 이 집을 산 후 다시 일반에 재분양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한정된 분양 아파트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가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게 LH의 판단이다.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LH에 되팔면 낸 분양가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주 분양에 나선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일부 분양을 고민하던 수요자 사이에서 1000만원으로 하락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모집 공고문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아파트를 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앞으로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되파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LH로서는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LH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환매 의무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가 지금보다 완화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위반 규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LH가 조만간 대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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