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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현재 해외 사용 용도로 제한된 외화 대출 자금용도를 원화 환전 목적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의 외환스와프 체결과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 등 외환시장 수급 개선에 이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당국은 지난 2007년 8월 외화대출 용도를 국내 설비투자용과 해외 실수요로 한정했다. 2010년에는 신규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 용도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외화대출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용도를 적어내야 하는데 해외 투자 등의 용도로 직접 외화(달러)를 쓰지 않는다면 대출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정부가 원화 환전을 목적으로 한 외화대출을 금지한 것은 시중 과잉 유동성을 축소하고 환율 하락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규제를 강화할 당시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화 대출이 급증하면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강달러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내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화대출 규제가 강화됐던 때와는 정반대로 국내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규제 완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외환거래에서 사전 신고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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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원화 환전 목적 외화대출을 허용하면 기업들이 국내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빌려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에서 시설투자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외화를 빌려 스와프시장에서 달러 현물환을 매도하고 선물환을 매입한 뒤 국내 자본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환리스크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예전 외화대출 용도를 제한했을 때가 원화 가치가 절상되고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반대 상황에서 달러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외화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까지는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외화유동성은 증가하지만 외채가 늘어나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낮은 금리로 외화를 빌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등에 사용하는 등 우회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외화자금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대출 규제 완화가 도움이 되는 방향임은 분명하다”면서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한 시장의 오해 등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