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층, 도심속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공공자가주택 공급 늘려

도심복합사업, 역세권첫집 등 공공자가주택 10%→20%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에고
'현금청산대상자 구제안' 구체화…건설량 5% 특별공급
'다가구주택·상가소유주 임대료' 지원안 근거도 마련해
  • 등록 2022-09-26 오전 5:00:00

    수정 2022-09-26 오후 1:52:1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나 청년이 도심 내에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도 신설한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비율이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도심 속 내 집 마련 확대기회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우선 복합 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공공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10%포인트 하락하는 대신 청년층 등이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공공자가주택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택 매각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 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가량 늘려 값을 낮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그동안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현금청산 제도 개선’ 방안도 구체화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29일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1주택 소유자에게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현금청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전체 건설량의 5%를 공급한다.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복합 지구 지정 전 등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지구들을 살펴봤을 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며 “건설량의 5%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물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10%에서 8%,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17%로 줄어든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과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대책 방안의 하나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따라 수입을 얻지 못하는 다가구주택·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서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복합 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현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 경기도 부천 원미 등 7곳이 본 지구로 지정됐다. 내년 말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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