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실직·폐업·이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 (자료=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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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원금 상환 유예는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만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 사망, 본인 이혼 등에 해당하는 고객도 원금상환 유예를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다.
주금공은 원금상환 유예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 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 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할 수 있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상시화해 향후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