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파업에 눈치보기식 법 집행, 노조 생떼 못 막는다

  • 등록 2022-08-05 오전 5:00:00

    수정 2022-08-05 오전 9:35:06

화물연대에 이은 대우조선 하청 업체 노조의 불법파업이 가까스로 마무리됐지만 강성노조의 횡포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200여명은 지난 2일부터 강원도 홍천군의 맥주 공장을 원천 봉쇄하다 어제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이들은 화물트럭 20여대를 동원해 공장에 드나드는 다른 화물차량의 운행을 막았으머 일부 조합원은 진입 다리 난간에서 “자극하지 말라”며 투신 위협까지 벌이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정부와 최저 수입보장을 담은 안전 운임제 연장에 합의했지만 산하 하이트진로의 경우 운송료 30% 인상 등을 추가 요구하며 이천·청주 공장에서부터 계속 화물차 통행을 방해해 왔다. 법원이 회사측의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번엔 자신들과 무관한 강원 공장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 결과 국내 맥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 공장은 성수기임에도 맥주 출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회사측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현대제철에선 노조원 10여 명이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지난 5월 2일부터 95일째 불법 점거 중이다.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3월 특별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했으니 자기들에게도 그만큼 달라며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 계열사마다 다른 경영 상태를 차치하고 평균 연봉 9500만원에 달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혀를 차게 한다. 더욱이 회사 측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노조원들을 신고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공권력 행사를 머뭇거리며 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최근 밝혔다. 불법파업의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폭력적 행태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법 파업에 대한 잣대와 대응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눈치보기식 법 집행이 반복된다면 억지와 생떼를 누가 막을 것인지 정부는 반성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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