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72%, 나홀로 양육…“양육비 한번도 받은 적 없어”

여가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소득·자산 및 고용·주거 안정성 상대적으로 낮아
양육비 부담 대부분 양육자 부담
양육비 법적 채권 있는 경우에도 30% 가까이 미이행
  • 등록 2022-05-23 오전 6:00:00

    수정 2022-05-2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부모 가구의 소득과 고용 및 주거안정성이 대체로 낮은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 소득은 전체 가구가처분 소득(416만9000원)의 58.8%인 245만3000원이었으며, 소득의 75.5%를 지출하고 있었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은 1억947만원으로 전체가구의 26.4%에 불과했다.

특히 부채가 있는 가구들은 주거비 마련(47.6%) 외에 생활비(40.7%) 등 기본적 생활을 위해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의 77.7%는 취업상태로 전체 고용률 60.1%에 비해 높으며, 한부모 취업자의 2.3%는 부업을 하고 있었다.

고용 형태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33.7%,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17.1%로 근로형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부모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49.2%로 전체 상용근로자 비율 54.0%에 비해 4.8%포인트 낮다.

주거 안정성도 떨어진다. 주택점유율을 보면 △전세 23.6% △자가 20.7% △공공임대 17.7% △보증부월세 26.4% △무상으로 가족·친지집 9.5% 순으로, 이는 전체 가구가 자가 57.3%, 전세 15.5%, 보증부월세 21.0% 순인 것과 비교해 주거형태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은 양육자가 주로 떠안고 있다. 10명 중 7명(72.1%)는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에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8.6%였다.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 활용 비율이 10% 이하로 낮은 등의 이유로 양육비에 대한 법적인 채권이 없는 경우가 78.7%에 달했다. 그나마 법적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정기지급을 받은 비율은 63.8%에 그쳤다. 지원금액은 월 62만원 수준이다.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교류를 하지 않는 비율은 57.5%에 달했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비율은 10.2%에 그쳤다.

한부모가족의 54.4%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2년(30.4%)와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큰 폭 상승한 것이다.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양육비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책 지원 대상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부모의 평균연령은 43.6세, 학력은 고졸이하가 55.4%, 대학 이상이 40.7% 순이었다. 대다수인 81.6%가 이혼 한부모였다.

가족구성은 모자중심이 67.4%, 부자중심이 32.6%였으며, 자녀는 평균 1.5명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이번 조사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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