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들어선 후 2층으로 가는 회전 계단에 발을 올려놓으니 순간 작은 감동이 밀려왔다. “아 그랬어, 이 부근에 고위 경제 관료였던 친구 아버님의 전신 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가 있었지! 이 방에서는 내가 친구와 하룻밤을 자며 수다를 떨었는데...”
친구는 이제 없는, 형님 명의의 집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기자는 행복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찾아간 후 다시 갈 기회는 없었지만 즐거웠다. 미국에 거주 중인 마종기 시인이 근 50년 만에 어린 시절을 보낸 명륜동 옛집 마당에서 눈물을 글썽였다는 오래전 한 일간지 기사가 떠오르기도 했다.
글머리를 시답잖은 개인적 체험으로 시작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정부가 그저께까지 납부하라며 102만 7000여명의 국민에게 때린 종합부동산세(주택, 토지분 합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숱한 논란과 사연을 달고 다닌 세금이니 내용은 더 덧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집을 ‘보통 사람’의 ‘안온한’ ‘삶의 터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종부세는 앞으로 재산세와 함께 많은 서민을 정든 집에서 내모는 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 것이라는 내부 추정치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여당에 제출했다는 보도만 봐도 우선 그렇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서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며 최고 3배 뛰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유층 밀집 지역은 줄잡아 1000만원 넘게, 그 외 지역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산세를 합치면 해마다 뭉텅이 돈을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된다.
기막히고 억울하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위헌청구 신청에 나서는 사람이 수천명에 이르자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민심을 달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세금이다. 과세 대상이 2%도 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엉뚱한 변명으로 방어막을 쳤지만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질수록 과세 대상은 더 늘어나 집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짊어질 세금이 될 수 있다. 현대판 가렴주구다. 재테크 낙제생인 덕에 종부세에서 자유롭지만 기자 역시 앞으로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