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동물판 n번방’인 ‘고어전문방’의 존재가 알려진 후 공분을 사고 있는데,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먹기까지 했다는 이들의 충격적인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들의 살해욕구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뿐만 아니라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즐기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령,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화방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잔인한 대화를 하며 동물 학대를 부추기고 즐겼던 멤버들은 총이나 활 등 무기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는 동물의 특정 사체나 뼈를 수집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송시현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고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행위를 독려하고 지지한 사람들도 해당 행위의 방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양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일 경우 야생생물보호법 적용을, 도심이나 인가 주변에서 포획한 고양이라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거나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 수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들고양이 경우도 수렵 관련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지침이 있다”며 “해당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수렵면허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온라인 톡방을 통해 전달, 상영, 게재한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