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동물학대 영상 공유, 어떤 처벌 받을까"

  • 등록 2021-02-13 오전 5:30:00

    수정 2021-02-13 오전 5:30: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몇 년간 동물 학대 관련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 학대를 넘어 충격적이고 엽기적으로 범죄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일명 ‘동물판 n번방’인 ‘고어전문방’의 존재가 알려진 후 공분을 사고 있는데,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먹기까지 했다는 이들의 충격적인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 올라온 길고양이 학대 사진.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 모인 구성원들은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모습을 올리고 과시하면서 동물학대를 부추겼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들의 살해욕구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뿐만 아니라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즐기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령,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화방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잔인한 대화를 하며 동물 학대를 부추기고 즐겼던 멤버들은 총이나 활 등 무기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는 동물의 특정 사체나 뼈를 수집하기도 했다.

해당 방을 주도한 이는 본인이 수렵 관련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가 죽인 것은 야생 들고양이기에 환경부에서 포획을 허가하고 있어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의 주장대로 합법적인 행위일까.

지난 8일 송시현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고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행위를 독려하고 지지한 사람들도 해당 행위의 방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양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일 경우 야생생물보호법 적용을, 도심이나 인가 주변에서 포획한 고양이라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수렵면허가 있는 사람은 수렵장으로 설정된 곳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할 수 없다. 너구리와 들고양이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렵동물이 아니며 수렵장에서도 인가 부근, 해가 진 후,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되어 있다.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거나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 수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들고양이 경우도 수렵 관련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지침이 있다”며 “해당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수렵면허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온라인 톡방을 통해 전달, 상영, 게재한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 제8조제5항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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