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학부모가 자녀 옷에 숨긴 녹음기로 학대 정황이 발각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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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의 행동이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등원하는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다른 아이들에 대한 A씨의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한 학부모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하고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라고 말하는 걸 수상하게 여겨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며 “며칠 지켜본 결과 선생님이 매일 언성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원장과 교사에게 이야기하니 회의를 한 뒤 녹음기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입학금을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이후 어린이집에 짐을 챙기러 갔다가 나오는데 원장님이 ‘녹음 내용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적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감호·사회봉사·치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