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새로운 '전세시장' 온다...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

①'임대차 2법' 국회 통과... 전월세 5% 넘게 못올려
②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명
③'검찰 힘빼기'... 이름 바꾼 국정원
  • 등록 2020-08-01 오전 12:30:42

    수정 2020-08-01 오전 12:30:42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임대차 2' 국회 통과... 전월세 5% 넘게 못올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에 신호탄이 울렸어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이어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제는 세입자가 ''?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주택의 전·월세 계약은 4년짜리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흔히들 ‘2+2 방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입자는 주거 보장 기간인 2년이 종료되기 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이때 집주인은 직계존비속등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해요. 또한 임대 가격 역시 첫 2년 동안의 가격 보다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어요.

개정 임대차법은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도 인상률이 5%를 초과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어요.

야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

여당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값을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처리를 서둘렀는데요.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날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다만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심의 없이 가져간 민주당은 전세·부동산·민생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라며 “임대인이 집 세놓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전세 시장은 붕괴된다”고 비판했어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통합당이 배제된 채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집주인 멘붕’... "전세대출 동의 안할 것

정부의 ‘속전속결’ 법안 처리에 일부 임대인(집주인)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안 해줄 것이다. 현금 많은 세입자만 골라 받을 것”이라며 분노했어요.

임대차 3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인데요. 실제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은행은 전세대출시 주택금융공사, HUG, 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을 끼고 대출을 해주는데, HUG와 서울보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집주인이 전세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토록 은행과 세입자는 '질권'을 설정해요. 이때 집주인이 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강원도 홍천의 야외 캠핑장에서 발생한 국내 신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며 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1일 경기도의 한 캠핑장에서 시민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두 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명 늘어 모두 1만4305명이라고 밝혔어요. 감염 경로는 해외 유입이 22명이며 국내 지역 발생은 14명이에요.

수도권 광주 등교인원 제한 2학기에 풀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잦아들면서 교육부는 수도권과 광주지역 에서 시행 중인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2학기부터는 해제하겠다고 31일 밝혔어요.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도 2학기부터는 한 번에 등교하는 인원을 현행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늘릴 수 있게 됐어요.

교육부는 이날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안내했어요.

이전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학기 등교를 5∼6월로 연기하면서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어요.

이후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이들 지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1학기까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어요.

교육부는 "대면?등교수업 확대와 관련한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되 2학기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당국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홍천 캠핑장 집단감염... "휴가철 재확산 우려"

강원도 홍천의 캠핑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더 추가되면서 여름 휴가철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31일 낮 12시 기준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캠핑을 한 일가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어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캠핑을 간 18명이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중 9명이 발병했다면서 발병률이 50%에 육박한다고 말했어요.

역학조사 결과 캠핑 기간 중 6가족이 같이 모여 식사를 했으며 캠핑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추가 감염 위험이 커요. 또한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이라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 본부장은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장기간에 걸친 아주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는 전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면서 “아직은 잠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 본부장은 이어 캠핑장 집단감염에서 볼 수 있듯 다수의 밀접한 접촉이 있다면 야외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여행지, 해변, 캠핑장,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어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검찰 힘빼기'... 이름 바꾼 국정원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해 힘을 뺐고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변경했어요. 이때문에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시행키로 했어요.

검찰 직접 수사 분야 6개로 한정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는 6대 범죄와 마약 수출입 범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련 사이버범죄가 포함돼요. 또한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어요. 또한 뇌물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 경제 범죄 및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요.

또한 검찰과 경찰이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갈릴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경찰청·해경사이에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어요.

검찰개혁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간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과도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어요.

◆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한편 이번 개혁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에요. 당정청은 명칭 개정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어요. 이로써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이 삭제돼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와,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 통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력은 전보다 비대해졌어요.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6대범죄 및 4급 이상 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합하지 않는 모든 범죄를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당정청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김태년 더민주 원내대표는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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