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주택(22만채)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교표를 참고해 시·군·구가 결정·공시한다. 부동산 공시법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정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를 산정하면서 시세반영비율이 너무 낮다며 고가주택 중심으로 크게 올려 과속인상 논란을 빚었다. 서울은 1년 새 2배가 넘는 17%나 올렸다. 반면 주민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서 공시가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에 대해 불신이 팽배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킨 결과여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매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1~2%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작년 기준 서울 표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7.92%, 7.32%로 둘 간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조세 확대를 목표로 시작한 정부의 올해 공시가 과속 인상 논란은 관련 기관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개별공시가 검증작업을 한 한국감정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경실련도 ‘공시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다’며 서울시에 지자체 감사를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시세반영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린 공시가 산정이 올해 공시가 논란의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의 두 배인 17%나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를 바탕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대폭 오른 세금 고지서를 주민에게 통지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오락가락하는 기준으로 인해 결국 세금 부담이 커질 주택 보유자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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