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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에 도움 안되는 사업도 예타면제
예타에서 탈락했으나 이번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예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울산·전남·경북·경남지역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국책사업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미달했다. 특히 울산·전남·경북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가 다른 사업들의 평균에도 못 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사업비 1조원)’은 종합점수(AHP)가 0.310에 불과했다.
100점으로 환산하면 31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2350%로 2008~2010년 135개 예타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0.3431%)에도 못 미쳤다.
KDI는 “토사유출, 비산먼지 발생, 가동장비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주변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사업인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사업비 1조원)’의 종합점수는 1점 만점에 0.354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3164%로 2008~2010년까지 135개 예타 사업의 평균값인 0.3431%보다 낮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호 공약으로 내걸어 이번 예타면제 대상에 들어간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도 낙제점을 받았던 사업이다. 종합점수가 1점 만점에 0.429에 불과했다. KDI가 검토한 모든 시나리오·대안(총 8개)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사업은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 사업비 규모(4조7000억원)가 가장 크다.
KDI는 “장대터널과 해상을 교량으로 통과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내 및 일부구간에서는 학교, 주거지, 축사 등을 근접해서 노선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공항 등 ‘묻지마’ 예타면제로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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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타제도를 개편했어도 혈세낭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예타의 핵심은 경제성 평가”라며 “예타 제도를 개편했더라도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에 예타를 면제한 사업은 부실 우려가 크다는 뜻이다.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국고지원 규모가 논의된다. 사업은 최장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서 봤듯이 예타를 무력화하면 혈세 낭비를 부르고 미래세대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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