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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하는 시설인 ‘나눔의 집’ 측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옥선 할머니는 해방 직후 고향인 대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 터를 잡고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도움을 요청할만한 가족도 없었던 이 할머니는 혼자 속 앓이를 하다가 나눔의 집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나눔의 집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게 됐다. 하지만 이미 18년이 지나 10년인 채권시효가 종료돼 법적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 할머니는 보은군민장학회에 2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하셨다. 이 할머니는 (정씨에게) 돈을 돌려받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씀하신다”라며 관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