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임시 총회를 열고 이주비 추가 대출 승인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09명 중 1173명이 직접 참석 또는 서면으로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비사업비 10% 이상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은 롯데건설로부터 사업비 1500억원을 대여 받아 이를 조합원들에게 대출해줄 예정이다. 시공사에서 추가 이주 대출비를 조달한 정비사업조합은 미성크로바가 처음이다. 대출금리는 연 4.3%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최근 이주비 대출 금리는 연 3.8% 수준이지만 코픽스에 연동한 변동금리다. 롯데건설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가 4.3%보다 낮을 경우 대출 금리도 그에 맞춰 더 낮추기로 했다. 조달 금리가 이보다 높아져도 더 올리진 않을 계획이다.
조합은 이주 목적에 한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추가로 대출할 계획이다. 김규식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장은 “이주비를 일률적으로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주비를 제외하는 등 철저하게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미성크로바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기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점 감정평가액 60%)에서 기본 이주비(LTV 40%)을 제한 만큼만 이주비를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이 없는 조합원이라면 추가로 LTV 20%를 이주비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성크로바 아닌 곳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기존 대출금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금에서 기본 이주비를 뺀 나머지만큼 이주비를 더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없이 반환할 전세보증금 2억원만 있는 외부 거주 조합원은 추가로 이주비를 대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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