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인 30일 투표마감시각(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4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일까지 엿새 동안 막판 표심 향배를 여론조사상으로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수도권 등 경합지역 판세에 미칠 변수가 주목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으로 검·경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동시에 숱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막판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투표율도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통상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고, 특히 여름휴가철에 치러지는 7월 재보선은 2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역대 재보선 투표율이 35% 안팎인데 이보다 높아야 판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그보다 높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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