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오늘 담배회사 상대 537억 소송

오늘 소장 접수..."인적자원 갖춘 기관이 나서야"
"개인은 졌지만, 담배회사 위법행위 등 입증할 것"
  • 등록 2014-04-14 오전 6:00:00

    수정 2014-04-1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수백억원 규모의 ‘담배소송’(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수청구 소송)이 14일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9시 537억원 규모의 담배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10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체 소송가액 중 담배소송 인지대는 1억70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 담배소송을 진행할 외부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남산’을 외부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이 소송을 통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개암(폐암중 소세포암·편평세포암, 후두암중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사람중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면서 흡연기간 30년이상인 3484명에게 지급한 공단진료비 537억원의 환수를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033780)(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15년만에 처음이다.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개인은 담배제조와 설계상의 결함 등을 입증할 만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갖춘 기관이 소송을 해야 할 필요성을 더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개인들의 소송은 수십년간 패소했지만, 주정부가 나서면서 담배회사로부터 26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흡연과 암과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조하며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들이 낸 담배소송 중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흡연과 일부 암(폐암중 소세포암·편평세포암, 후두암중 편평세포암)과의 연관성이 인정된 점은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이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시한 점, 15년만에 처음으로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준 점은 향후 소송을 진행하는데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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