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자영업자 김준모(35·가명)씨는 2009년 5월 A보험사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5개월간 꼬박꼬박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내던 김씨는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2011년 6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2년이 지난 올 6월 김씨는 A보험사에 적립된 해지환급금 228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해지환급금은 이미 ‘보험료 대체납입제도’에 따라 자동 공제돼 환급받을 돈이 없다는 소식만 들었다. 김씨는 “결국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보험금 청구도 못했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보험을 즉시 해지했을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앞으로 김씨처럼 보험료 대체납입제도로 인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각 보험사에 보험료 대체납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 대체납입제도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5개 생명·손해보험사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일부 보험사가 소비자의 보험 가입 때나 대체보험료 자동 납부 때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대체납입이란 고객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이미 적립된 해지환급금 내에서 위험보험료, 유지관리비 등 대체보험료를 자동으로 공제(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A보험사는 아예 대체보험료 공제 때 소비자에게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았고, B와 C, D보험사는 이메일이나 일반우편으로만 고객에게 알려줬다. 반면 PCA생명처럼 대체보험료를 자동 공제할 때 전화, 문자메시지(SMS), 일반우편 등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보험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보험료 대체납입제도를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납부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우선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에 대체보험료를 중요사항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 보험사에서 대체보험료를 공제하는 시점에 대체납입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했다. 이메일 등 단순 안내 외에도 우편, 전화, SMS 등의 방법을 모두 활용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체 실정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보험료 납부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즉시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 감소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