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9일 제3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삼영화학공업, 필맥스, 화승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OPP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에 대해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5년간 업체별로 3.48~25.0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3.89∼25.05%, 인도네시아 4.43∼5.98%, 태국 3.48∼10.55%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 2.72∼8.69%, 대만 2.22∼7.35%, 말레이시아 3.96∼5.59%다.
이밖에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3개 기업은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인정받았다.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신청기업들의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