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급여는 전체평균에 근거한 부분이고 B 급여는 자기소득에 근거한 부분이다. 따라서 자기소득이 전체평균대비 낮은 가입자(1군)는 낸 돈 대비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므로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급여가 상당히 커진다. 물론 자신의 소득이 전체평균보다 높은 가입자(2군)의 경우 1군에 비해 받는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받는 급여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기초노령연금보다 급여를 늘이되 급여액수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618만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모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한 달에 1조 2360억원이 소요되고 1년 동안에는 15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복지예산 전체가 105조원 근처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더구나 향후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165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20만원의 현재가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려면 160조원이 소요된다. 좋은 뜻으로 도입한 정책이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발도 상당하다. ‘주기로 하고 왜 안주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발언까지 했다. 사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가 재원이 되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삼아서 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와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돈 나오는 주머니는 거의 비슷하다. 더구나 국민연금 연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 부담은 엄청나다. 이 경우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기금고갈과 관련한 부담에다가 기초연금을 위한 납세까지 겹치면서 이중적으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또한 증세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최근 소득세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증세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절대액수로는 그리 크지 않은 세수증대임에도 불구하고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엄청난 부정적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추가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봉급 생활자의 40% 가량이 세금을 안내고 있고 유리지갑으로 인한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걷는 사람한테만 더 걷냐’는 식의 공정성 시비가 증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전세계 모든 국가가 다 이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만 올리기도 힘들다. 복지공약과 재원문제는 점점 더 어렵고 교착상태로 빠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며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