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시가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거나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비·기능보강비·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유발했거나 차량출입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보도가 파손되면 인접 건물주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