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제정안 등 심의 의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도 심의 의결
  • 등록 2013-06-05 오전 6:54:21

    수정 2013-06-05 오전 7:03:10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시는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가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거나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비·기능보강비·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장애인의 고용 확대과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유발했거나 차량출입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보도가 파손되면 인접 건물주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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