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흥국화재(000540) 사외이사 제도 운영 실태를 보면, 이런 제도적 개선 방안이 현실에서 제대로 운영될 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린 사외이사들은 지난해부터 5차례씩이나 이사회에 불참했음에도, 참석했다는 자필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위반사안이 될 수 있는 안건조차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참했다"며 "회사 주요 사안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사외이사들은 현직 국내 유수 사립대 교수, 전직 대형 시중은행 부행장, 중견 회계법인 현직 이사 등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오피니언 리더층이다. 일부는 신용회복기금 자문위원,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등 사회 공적 기구 직함까지 갖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도 비일비재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외이사 문제는 태광그룹 계열사 골프회원권 매입 조사과정에서 `곁다리`로 적발됐고, 이사회 불참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지난 12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대주주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앞으로 검사에서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