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개 재개발구역 공공관리제 비용 지원

  • 등록 2011-03-21 오전 6:30:05

    수정 2011-03-21 오전 6:30:0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반포경남아파트, 마천1·3구역 등 13개 재개발·재건축구역의 공공관리제 진행을 위해 14억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필요로 하는 초기 비용 일부를 지난 17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시 소요되는 비용중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60%(1억80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 신설2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트(공동주택), 반포1동 삼호가든4차(공동주택), 반포본동 주공1단지 1, 2, 4주구(공동주택) ▲강북구 미아1촉진구역 ▲은평구 증산5촉진구역 ▲동작구 노량진1촉진구역 ▲송파구 마천1촉진구역, 마천3촉진구역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성내4촉진구역 등 8개 자치구 13개 구역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은 자치구청장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감사를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시 주민갈등과 음성적 자금유입 등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자치구청장은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업 진행을 돕도록 하고 있다. 공공관리 적용 대상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으로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설계자를 선정한 구역은 배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3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5월께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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