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필요로 하는 초기 비용 일부를 지난 17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시 소요되는 비용중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60%(1억80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은 자치구청장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감사를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시 주민갈등과 음성적 자금유입 등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3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5월께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