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이 지난 2008년 2월 4일 조정원 업무개시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맹사업거래분쟁협의회를 통해 총 302건의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에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고, 두 번쨰로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건이 47건으로 21건이 조정성립, 12건이 조정불성립, 14건이 조정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의 경우, 사업자간의 편의성을 돕기위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조정성립이후 신청인인 가맹점주에게 조정성립된 내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취지 | 계 | 조정절차 완료 | 조정절차 중단(소제기 등) | |
조정성립 | 조정불성립 | |||
1.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 161 | 77 | 46 | 38 |
2.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 7 | 6 | 0 | 1 |
3.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 47 | 21 | 12 | 14 |
4. 계약이행의 청구 | 18 | 11 | 6 | 1 |
5. 부당이득반환 | 10 | 7 | 1 | 2 |
6.영업지역의 보장 | 19 | 10 | 5 | 4 |
7. 상표및 의장권 침해 | 0 | 0 | 0 | 0 |
8. 기타 | 40 | 22 | 11 | 7 |
합계 | 302 | 154 | 81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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