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은 전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60㎡ 이하 주택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된다.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에 자녀(입양 포함)를 낳은 무주택세대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올해는 3085만원,맞벌이일 경우 100%인 441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올해는 6개월 이상)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혼인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1순위,5년 이내 출산하면 2순위로 주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는 총 1만3000가구-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에선 올 하반기까지 약 2000-3000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추산됐다.
주공,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선 총 1만1031가구가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소형분양주택은 8월 대구 신천지구 94가구를 시작으로 10월 경기 시흥복음자리, 11월 광명 신촌, 12월 부산정관 등에서 총 237가구가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7월 인천 박촌 69가구, 공주신관 155가구, 부산고촌 325가구가 공급되며 12월까지 수도권에서 5208가구, 지방 4627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지역에서는 SH공사가 10월 강동강일에서 36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민임대는 월 10만-14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임대되는 주택이다.
10년 임대주택은 9월 파주 운정지구에서 210가구, 10월 오산 세교에서 249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10년 임대는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서울 및 6개 광역시 지역에서 500호가 시범 공급된다.
전세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다.
최초 2년 계약,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
지역별 임대조건은 서울, 인천, 경기는 7000만원까지 전세금 융자가 가능하다. 보증금 350만원에 임대료는 11만원이다. 광역시는 5000만원이 전세금 융자한도이며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는 8만원 선이며, 기타지역은 4000만원,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6만원 선이다.
신혼부부 주택에도 지역우선 공급·전매제한 기간 등이 적용된다.수도권에서 60㎡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