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민주신당 소속 김영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제종길 임종석 박영선 강길부 우상호 강기정 김동철 조정식 홍미영 등 같은 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법안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불법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불법이익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불법이익의 3배 이하로 벌금을 물도록 한 것.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벌금형에 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