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프랑스측이 정부에 요구한 EU 클로즈에 대해서도 지정항공사를 2개 항공사로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건설교통부는 프랑스 수석대표 민항총국 국제협력심의관 필립 듀몽과 지난 23-24일 이틀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항공회담을 갖고 파리 노선 복수 취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합의내용에 따르면 한국과 프랑스 양측은 파리 노선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현행 주 7회에서 주 10회로 3회 늘리고, 2010년 3월에 1회를 늘려 주 11회 운항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건교부는 "이번 합의로 복수항공사 체제가 열려 항공사간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돼 파리노선 이용객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태평양의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선을 선정, 한국 국적 항공사와 이들 프랑스령 항공사간 운항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키로했다.
한편 우리 정부와 프랑스측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희비가 엇갈렸다.
또 "프랑스측 요구대로 `EU 지정항공사 조항` 수용으로 향후 항공협정시 EU 모든 국가들이 한국측에 이 조항의 수용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 시장 잠식으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측은 "파리 노선 취항으로 유럽지역 공략이 수월해져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리 노선 복수 취항으로 항공요금이 인하되고 보다 편리한 시간대에 파리를 갈 수 있어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최대 주 3회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또 파리 취항을 계기로 기존 유럽내 취항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과 파리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