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세제개편)①문답풀이

  • 등록 2007-01-17 오전 6:00:10

    수정 2007-01-17 오전 1:02:23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 것이다.

-한국투자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관리와 운용 용역은 간접투자회사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조세 중립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현재 자산운용회사업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이유는?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사업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이유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증빙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발행대상에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도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 거래는?

▲사업자별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상이다.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시행 초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력을 감안하여 대상거래의 범위를 결정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및 확인 방법은?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익월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매입자에게 통보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지만, 과세기간 마지막 달(6월,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대상 사업자는?

▲과세 및 면세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란 예를 들어 음식과 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전문인적용역,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을 말한다.

-신고 및 확인 방법은?

▲현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는?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시장(온라인 공간)만 제공하고 입점상인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 중개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비밀보호를 근거로 통신판매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통신판매업자의 미등록, 과소 신고로 인해 세원관리의 헛점으로 대두돼 왔다.

따라서 옥션, G마켓 등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부여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성실사업자 특례대상 범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또는 ERP, POS 등의 도입으로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 가운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

-전자어음이란 무엇이며 도입 효과는?

▲전자어음이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 유통되는 약속어음으로서 전자유가증권으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전자어음을 도입할 경우 위-변조가 원천 불가능해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전자어음 시스템 내에서만 생성·유통·지급 완료되므로 따로 어음 용지를 작성, 보관할 필요가 없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거래기록이 관리기관 주전산망에 일정기간 보존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관리기관 발행인의 결제능력에 따라 발행한도를 부여해 부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어음 도입 사업자의 범위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다.

우선,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과 어음 결제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또 자산규모 70억 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고 업종별 종업원수가 일정규모 미만이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니며 1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장려금(EITC)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부양자녀·총소득·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장려금 신청액 등을 기재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부양자녀·총소득·재산현황과 신청자격 관련 사항을 기재한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 등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한다.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금액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만원단위로 기입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말 이내이며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 유무와 근로소득을 확인,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한 달안에 환급해야 한다.

-어떤 주택저당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 요건만을 총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해 기한연장으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 내용은?

▲통화스왑을 포함한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선도, 선물, 옵션 등)의 기말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된다.
또 파생상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은행, 금감위 인가를 받은 증권사 등)에 한해서는 환위험 회피목적을 불문하고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한다.

-생명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내용은?

▲현재 대물보험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기보고손해액+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서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하나 대인보험의 경우, 미보고발생손해액은 손금산입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인보험의 경우에도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토록했다.

다만, 일시에 인정할 경우, 세수감이 크게 나타나므로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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