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용역관련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이 활동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들은 이같은 과세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모든 자영업자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미제출시 가산세
앞으로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들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경우 지급조서를 대체할 수 있다.
지급조서란 근로나 퇴직, 사업소득 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소득금액과 종류,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제출된 지급조서는 국세청에서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복식부기 의무자만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 지급조서를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농업·수렵업·임업 등은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전기가스 및 수도업·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받아왔다.
재경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며 "소득파악의 범위를 확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장 캐디·대리운전자도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들의 지급조서 제출확대와 함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과세자료 협조의무도 강화된다.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과세자료 제출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캐디)나 간병인 등 특정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용역 등 사업장을 매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들의 경우 해당사업장이 이들의 과세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들의 경우 개인간 거래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개입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자가 소득지급 내역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라며 "골프장 경기보조의 경우 실제 지급된 금액을 알지 못하더라도 일절기간 동안의 라운딩 횟수 등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원금이자분리 국채(스트립) 과세기준 마련..납세편의 제고
장기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되는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스트립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세기준이 정리됐다.
현재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지만 앞으로 원금과 이자가 분리될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각각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원금이자분리채권의 발행시점 차이에 따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비과세범위는 축소된다. 현재 국외지역 근무자들은 월 1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론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 인력송출이 고소득 전문직중심의 해외취업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국내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외항·원양어 선원은 지금처럼 150만원이 유지된다.
전자신고대상 확대를 통해 납세편의도 제고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첨부서류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의 전자적 제출을 허용하게 된다.
또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