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 복제품)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뒷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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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바이오시밀러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일컫는 바이오시밀러는 전 세계의 바이오 업계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올해 미국에서만 10개 이상의 의약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300억달러 규모 이상의 신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1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었다.
특히 개발부터 임상, 승인까지 드는 비용은 국내 업체들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꼽힌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연구개발(R&D)에 투입한 비용만 각각 4123억원, 2682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올 2월 총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마중물을 대려 했으나, 업계 투자 한파로 출자자를 모으지 못하면서 내달 출범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현행 비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으로, 세제 혜택이 이뤄진다면 대기업 기준 현재보다 5배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개선 방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60억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해외로 진출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예고됐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한 ‘벤처활성화 3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올리는 방향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아 신중한 분위기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대책들도 준비 중이다. 주류 업체의 가격 상승 유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현행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