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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경 광주 동구에서 20세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웠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이후 A씨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고 말하면서 놀라 얼어붙은 B씨를 데리고 한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양팔로 A씨를 밀쳤지만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