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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는 2016년 7월 D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했다.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취득세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 D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기재돼 있었다. 원주기업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A사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철수했고, 2016년경 D의 토지를 매수해 공장을 이전하기로 계획했다.
A사는 2016년 10월 12일 원주기업도시로부터 D에 위치한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079 공장용지 1만3223.1㎡를 2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A사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했고, 원주기업도시는 2017년 7월 20일 A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통보했다.
A사는 2018년 3월 22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1억6000만원 및 연체이자 약 1억9573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주시에 취득세 등 약 1억1940만원을 납부했다. 또 A사는 2018년 10월 1일 원주시에 재산세 등 약 494만원을 냈다.
A사 측은 “원주기업도시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D에 입주하는 기업은 모두 취득세가 15년간 100% 감면되고, 재산세가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설명했다”며 “피고의 설명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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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은 피고가 단지 법령상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안내(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금의 감면은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간기업인 피고가 이를 임의로 감면할 수는 없다)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을 보장했다거나,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취득세 등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 등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며 “피고가 원고의 경우 신설·창업기업이 아닌 이전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설명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태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분양안내서는 총 6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돼 있고, 다른 홍보내용인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D의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망 등 지리적 이점에 앞서 중점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며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와 같이 D에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대상 토지의 선정, 매매계약의 체결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됐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의 형식, 개정의 경과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일반 국민의 신뢰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인 C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표시돼 있는 피고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관해 의문을 가지거나 관할 관청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는 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해 관계 법령에서 광고 내용과 달리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