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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0년 12월31일 명예퇴직했다. A씨의 휴식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A씨는 2011년 1월7일부터 한 중증장애요양시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형사판결 확정 이후인 2021년 3월24일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게 2020년 5월 연금월액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절반 감액된다는 것과 5500만원 상당의 기지급금 환수를 고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명예퇴직일 이후부터 요양시설에 근무했기 때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하는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피고의 퇴직연금 제한지급처분과 환수금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은 5500만원의 환수처분을 각각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