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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관계자는 “공정위 내 조사와 정책기능을 분리하면 사건처리 시간 단축 등 역량이 강화할 수 있지만, 충분한 인력 보강 후에나 가능한 얘기”라며 “정책기능을 키워주면서 조사기능은 따로 떼어내 법무부 소관의 특사경 도입을 취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특사경 도입에 대한 공정위 내부 반발을 감안해 현재 1명으로는 부족한 1급(사무처장) 자리를 하나 더 두는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결국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는 특사경 도입을 위한 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특사경 도입설에 대해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조사와 정책분리는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것일 뿐, 특사경 도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위 내 조사 인력이 법령 개정, 지침, 고시 제·개정 작업을 병행하는 바람에 사건 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사건 처리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공정위 직원이 조사와 정책업무를 같이하고 있어서 사건처리가 늦다는 비판여론이 많다”며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의 분리는 조사 직원들이 사건 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조사와 정책분리는 특사경 도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서 “특사경을 도입한다면 공정위 내 반발이 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2018년2월에도 공정위는 내부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사-심의 분리 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당시 해당 분과위인 절차법제분과에서는 위원회와 사무처 분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인력 충원없이 준사법절차만 강조시 생기는 사건처리 지연 등 업무마비 우려에 불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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