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아픈 충치, 치료 안 해도 될까?

건강검진으로 발견된 치아 질환 빠르게 치료해야
충치 발견 즉시 치료하면 치아도 살리고 진료비도 절약
치주 치료 건강 보험 혜택 적용, 초기 치료 시 악화 예방
  • 등록 2022-09-18 오전 8:11:11

    수정 2022-09-18 오전 8:11:11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검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진료가 치과 분야다. 생후 1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2년마다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 등에 치과 검진이 포함돼 있다.

정부에서 치과 검진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치과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검진을 통해 이상 증상이 발견돼도 그대로 방치하는 이들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 시기를 놓쳐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박진형 노형유디치과의원 원장의 도움말로 치아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 충치 발견 즉시 치료하면 치아도 살리고 진료비도 절약

치아는 95% 이상이 칼슘과 무기질로 이뤄져 있다.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나 감각기관 등이 존재하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치과를 방문하면 이미 상아질 혹은 치수까지 우식증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충치는 대부분 법랑질 부위에만 발생한 1차 충치일 가능성이 높다. 법랑질에 국한되어 있는 초기 우식증은 치질을 삭제하고 레진 등으로 충전하면 치료가 마무리된다. 당일 내원으로 치료가 종료되며 시술 비용도 몇만 원에 그친다.

반면 충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치료 기간과 비용 모두 올라간다. 충치가 상아질까지 확산된 경우에는 충치 부위를 제거한 후 금이나 레진, 세라믹 등으로 그 위를 막아야 한다. 충치 부위가 클 경우에는 보철물을 제작해서 씌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치과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치아 한 개당 몇십만 원이 든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충치를 즉시 치료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충치가 심해지면서 가래로 막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치주 치료 건강 보험 혜택 적용

여타 치과 질환도 마찬가지다. 치주 질환은 입 속 세균 덩어리인 치태와 치석 등이 자리 잡으면서 잇몸뼈와 치주 인대까지 확산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시린 이, 구취 등이 치주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치주 치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 중 하나인 만큼 여러 차례 방문해도 진료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특히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만 19세 이상은 매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하다. 초기에 치주 치료를 하면 치아의 불편함도 덜 하며 악화되는 치주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박진형 원장은 “건강검진 시 흔히 볼 수 있는 치주질환은 자각 증상이 없고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면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잇몸뼈 등이 많이 소실된 상태에서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라며 “건강검진 시에 발견된 치주질환은 스케일링과 잇몸치료를 통해 더 이상 치주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유디치과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