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법 이름과 달리 지난 10년간 유통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했다”며 “시장 논리를 해칠 수 있는 독과점은 규제하는 게 맞지만 규제 일변도로 작용한 것이 문제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배려나 유통 인프라 지원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2010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며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효성 논란은 최근 더욱 거세졌다. 10년동안 규제가 이어지는 것도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유통업계 환경에 맞는 규제와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그러면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제품, 매장, 서비스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정책은 전체 산업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동시에 고려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5060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쉽게 할 정도로 온라인이 유통산업의 중심이 됐다”며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으로 부진했던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매출이 다소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 이전처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뀐 유통환경에 맞도록 규제 정책을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통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라며 “시행중인 제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느냐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