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리인력 절반 확진되면 급식→빵·우유 대체

서울교육청 조리인력 확진율 따른 ‘급식 기준’ 마련
확진율 20% 이상부터 카레·볶음밥 등 간편식 제공
조리인력 과반 확진 시 빵·우유·과일로 급식 대체
  • 등록 2022-04-10 오전 9:00:00

    수정 2022-04-10 오전 9:00:00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 가운데 7일 오전 천안신방중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종사자들의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종사자들도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 서울교육청이 급식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학교 내 조리인력 절반 이상이 확진될 경우 빵·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학부모·영양사 등 학교 급식관계자로 구성된 교육청 자문기구(학교급식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교내 조리인력 확진률에 따라 간편식·대체식을 제공토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교내 조리인력 확진률이 20% 이상이면 간편식(볶음밥·카레라이스·덮밥 등)으로 식단을 간소화할 수 있다. 볶음밥·카레라이스·덮밥 외에도 냉동식품·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확진률 50% 이상으로 학교 내 조리인력의 과반이 확진됐을 땐 빵·떡·우유·과일 등으로 급식을 대체할 수 있다. 위탁업체로부터 도시락을 받아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것도 허용된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급식종사자 전체가 확진될 땐 학생 개인이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다.

오정훈 서울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지속되는 급식종사자 확진으로 조리 인력이 부족한 학교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 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에 학생이 등교했다면 반드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조리인력이 모두 확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교학생들에게 간편·대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최근 1주일간 전국에서 학생은 25만553명이, 교직원은 2만5043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자료: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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