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확진 후 중증 판단 여부는 통상 산소포화도 94%가 기준이다.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지면 외관상으로도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해진다. 경증·무증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연치료를 택한다.
| 23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 음압병동 관제모니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
|
28일 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심한 호흡곤란, 또는 대기 중 산소포화도 90% 미만의 경우의 환자를 중증폐렴으로 판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실 시킨다. 다만 통상적으로 중증 범위는 산소포화도 94% 이하로 의학회 기준보다는 더 낮다. 이와 함께 호흡곤란, 의식 저하 역시 요구된다.
중환자 치료의 경우 환자의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낸 뒤 산소를 공급해 다시 몸 속에 투입하는 의료장비인 에크모(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기본적으로 활용한다.
중증보다 아래 단계인 중등증 환자도 있다. 두 상태 모두 입원이 필요하지만 중증과 달리 중등증 환자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하지 않다.
고위험군의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게는 혈장·항체 치료제도 쓰이는데 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와 국산 치료제인 렉키로나주(셀트리온 레그단비맙)가 대표적이다. 23일 0시 기준 렘데시비르는 214개 병원 2만 6106명의 환자, 렉키로나주는 212개 병원 등에서 3만 3915명의 환자에게 투여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경증 환자의 위중증화를 막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렉키로나주를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확대 사용 중이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증·무증상 환자는 이달부터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대개 10일 이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를 다 빠져나간다. 재택치료에서 일반관리군은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집중관리군은 하루 3번 각각 비대면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뤄진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