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초기에는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정부측 반론에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를 9조원 가량 과소추계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민주당이 세수 과소추계의 의도성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 여파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열기로 했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했고, 이로 인해 그 회의 안건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지원 방안 채택도 연기됐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는 오불관언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 위반 행위를 방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현 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가상의 미래 정부’를 대리하고 나선 꼴인 민주당의 월권 행위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 청와대가 중심에 서서 당정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더 이상 국정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